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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원 서식
작성자 영어전공
등록일 2025.09.09
조회수 294

1. 관련근거: 학칙 제53조

[학칙]제53조(휴학)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,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창업을 사유로 한 휴학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 

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한다. 

1. 학사학위과정 : 1회 최대 4학기, 통산학기 8학기, 다만 6년제 학과는 1회 최대 2학기, 통산 10학기로 하고, 편입생은 1회 최대 2학기, 통산 4학기 이내로 한다.

2.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: 1회 최대 2학기, 통산 4학기 

3.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: 1회 최대 2학기, 통산 8학기(석사학위과정 휴학 기간 포함) ③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을 지난 휴학과 신입생의 제1학기의 휴학은 불허한다. 다만, 병역복무, 질병, 1급 감염병, 출산·임신·육아의 경우는 허가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2분의 1을 지난 경우의 휴학은 학무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 

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 

1. 병역복무(의무복무기간 이내) 

2. 임신·출산·육아(2학기 이내) 

3. 창업(4학기 이내) 

4. 1급 감염병(해당 학기)


2. 절차: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통합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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